구리-고양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형

  • 입력 2003년 1월 6일 19시 40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강재철·姜載喆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무성(李戊成) 구리시장에게 90만원, 강현석(姜賢錫) 고양시장에게 6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월2일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로 출마해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부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강 시장은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5월12일 조기축구회에 참석해 명함을 돌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