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용경·黃容瓊 부장판사)는 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양정식(梁楨植·67) 거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 시장이 전과가 없고 고령인 데다 시장직을 사임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2000년 완공된 거제 칠천도 연륙교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4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양 시장은 선고공판에 앞서 이날 오전 거제시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4월에 거제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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