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환자는 ‘봉’ 아닌 왕”…의료 소비자운동 적극 나선다

  • 입력 2003년 1월 6일 19시 40분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하고 처방전 2장을 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의료 소비자 운동’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내달부터 전개된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YMCA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국민의료이용행태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했으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이 같은 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입원환자 및 가족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행동요령을 개발하며 △수술 및 시술 동의서를 환자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증세에 대한 기본지식 및 의사선택과 관련한 지침 마련 △병원광고 규제 및 병원서비스 평가 공개 △좋은 의사와 약사 고르기 가이드라인 제정 △병원과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공개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의료 소비자 운동에 나서기로 한 이유는 환자가 자신의 병과 치료방법에 대해 의사로부터 얻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중복진료를 받거나 약을 필요 이상 많이 복용하거나 잘못 쓰는 등의 문제점 때문.

협의회 박인례(朴仁禮) 사무총장은 “소비자 운동이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과 안전문제에 치중하는 바람에 그동안 의료 부문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다”며 “다음달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갖고 의료소비자 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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