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7일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성 장애 학력 비정규직 외국인에 대한 5대 차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권기홍(權奇洪) 간사는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가 갖는 현실적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차별적 요소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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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간사는 “인수위가 일각에서 주장해 온 ‘동일노동에 동일임금’까지 법제화할지 여부는 두고봐야 할 문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4대 사회보험 적용 확대, 임금과 근로조건의 동일한 대우, 근로계약의 문서화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재계에선 전체 근로자의 52%가량을 차지하는 약 710만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란 점에서 인수위가 제시할 ‘차별요인 해소 방안’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그동안 노동계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버금가도록 대우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늘어 기업경쟁력이 낮아지게 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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