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병든 애완견 팔곤 배상 못해준대요”

  • 입력 2003년 1월 8일 17시 26분


회사원 구모씨(27·대구 달성군 옥포면)는 대구 중구 A애견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난해 7월 이 애견센터에서 2개월 된 골든리트리버 암컷 한 마리를 70만원에 구입한 김씨는 구입 직후부터 강아지가 구토를 하고 혈변을 보다가 며칠 후 폐사하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애견센터 측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구씨는 소장에서 “애견센터 측이 애초부터 건강하지 못한 강아지를 팔았고 아픈 강아지를 치료한다며 혈관주사를 놓는 등 불법 진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이 최근 “사기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무혐의 처리한다”는 회신을 보내옴에 따라 구씨는 이번에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구씨는 “잠시나마 정을 준 애완견이 어이없이 숨진 데다 주위에 유사한 피해 사례가 많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번거롭지만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 등이 크게 늘면서 구입한 강아지가 폐사해 논란이 이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구씨처럼 경찰에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내려는 사람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보호규정에 ‘애완견을 구입한 뒤 24시간 내에 폐사하면 환불해준다’고 돼 있으나 강아지의 경우 아파도 구입 후 보통 며칠이 지나야 폐사하는 데다 구입자가 경찰서에 오가는 것이 귀찮아 적극적으로 고소 등을 하지 않기 때문.

지난해 9월 대구 중구 B애견센터에서 갓 태어난 미니핀 수컷 한 마리를 45만원에 산 대학생 이모씨(22·여)는 강아지가 구입 직후부터 콧물을 흘리고 설사를 해 동물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홍역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애견센터 측은 “구입한지 1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 책임이 없다”며 강아지에게 주사를 놓고 약을 먹이는 등 진료행위를 했으나 결국 폐사했다는 것.

이씨는 강아지가 숨진 것에 마음이 아파 한 때 고소 여부를 놓고 고민했으나 많지 않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경찰서를 오가는 것이 번거럽다고 생각해 포기했다.

한편 대구수의사회(회장 윤병준)는 애완동물 불법진료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동물 불법진료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애견센터의 불법진료 행위를 신고한 이모씨(32·대구 서구 이현동) 등 5명에게 포상금 30만원씩을 지난해 12월 지급했다. 대구수의사회 관계자는 “강아지 폐사 원인은 주로 홍역이나 바이러스장염인데 이는 전문 수의사가 아니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불법진료 피해사례를 신고하면 형사고발을 대신 해줘 지난해 한 애견센터 주인이 벌금 300만원을 물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구수의사회 053-764-3708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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