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등에는 ‘관광성 외유’를 강도높게 비난하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남도의회는 2001년 ‘의원 공무(公務)국외 여행규정’을 만든데 이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도 구성했으나 엄격한 규정 적용과 면밀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규정에는 의원의 여행을 의장이 허가하도록 한데다 외국의 중앙정부 초청이나 자매결연 체결 등의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특히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국의 타당성, 여행경비의 적정성을 따지는 심사위원회도 도의원 4명, 민간위원 3명이 참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견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남 순천시의회는 시의원 5명,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물 4명, 대학교수 2명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국외여행 규정에는 ‘여행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료실에 비치하고 열람과 활용이 쉽도록 해야한다’고 못박고 있으나 보고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점도 고질적인 병폐로 꼽힌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해외여비로 광역은 연간 1인당 180만원, 기초는 130만원씩으로 제한하고 다음해로 이월할 수 없도록 해 연말에 다른 의원들에게 책정된 예산까지 끌어당겨 ‘몰아치기’ 해외여행의 관행이 되풀이 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해외 여행을 무조건 나쁘게 봐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연말 해외여행을 다녀온 한 도의원은 “각종 시설 견학 등 비교적 알찬 연수를 했는데도 여행만 하고 돌아온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도정실현 경남도민모임’ 대표 석종근씨는 “연수는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는데 유익한 점이 많다”며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충실한 연수를 하고, 그 결과가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의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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