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으로 구성되는 징수팀은 300만원 이상 체납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촉하게 된다. 체납자에 대한 고발은 물론 출국 금지도 요청할 방침이다.
시는 이들에게 체납액 징수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탈루 세원을 포착하면 1건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재산 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방침이다.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주민세 232억5000만원 △취득세 192억6300만원 △자동차세 68억4000만원 등 모두 2579억8500만원에 달한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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