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8일 자유의 집 소유자인 ‘㈜집과 사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무단 점유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12억7000여만원과 시설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달 6100여만원의 임대료를 소유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유의 집을 조만간 폐쇄하고 대체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시가 민간인 시설을 무단으로 장기간 사용해 민간인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600여명의 노숙자를 분산 수용하고 대체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9년 1월 외환위기로 인해 급증한 노숙자를 수용하기 위해 섬유회사인 ㈜방림이 소유하고 있던 기숙사 건물 3개 동과 부지 2000여평(6682㎡)을 2000년 6월 말까지 무상으로 임대받는 약정을 체결하고 노숙자 보호시설로 운영해 왔다.
‘집과 사람들’측은 지난해 3월 방림으로부터 자유의 집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시가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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