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대 노숙자보호소 폐쇄될 듯

  • 입력 2003년 1월 8일 18시 23분


국내 최대 노숙자 보호시설인 ‘자유의 집’(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을 운영하면서 민간기업 소유의 건물과 부지를 무단 점유한 서울시에 대해 건물과 부지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8일 자유의 집 소유자인 ‘㈜집과 사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무단 점유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12억7000여만원과 시설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달 6100여만원의 임대료를 소유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유의 집을 조만간 폐쇄하고 대체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시가 민간인 시설을 무단으로 장기간 사용해 민간인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600여명의 노숙자를 분산 수용하고 대체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9년 1월 외환위기로 인해 급증한 노숙자를 수용하기 위해 섬유회사인 ㈜방림이 소유하고 있던 기숙사 건물 3개 동과 부지 2000여평(6682㎡)을 2000년 6월 말까지 무상으로 임대받는 약정을 체결하고 노숙자 보호시설로 운영해 왔다.

‘집과 사람들’측은 지난해 3월 방림으로부터 자유의 집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시가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