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정치적인 문제란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는 등의 상황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어 감사원장의 임기(4년)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당선자는) 법에 정해진 것을 지킬 것이다”고 말했다.
88년이후 검찰총장 재임 기간 | ||
이 름 | 재임기간 | 퇴임 사유 |
김기춘 | 88.12∼90.12 (2년) | 임기 만료 |
정구영 | 90.12∼92.12 (2년) | 〃 |
김두희 | 92.12∼93.3 (3개월) | 법무장관 발탁 |
박종철 | 93.3∼93.9 (6개월) | ‘슬롯머신사건’으로 사퇴 |
김도언 | 93.9∼95.9(2년) | 임기만료 |
김기수 | 95.9∼97.8 (1년11개월) | 김현철씨 구속후 사퇴 |
김태정 | 97.8∼99.5 (1년9개월) | 법무장관 발탁 |
박순용 | 99.5∼2001.5 (2년) | 임기 만료 |
신승남 | 2001.5∼2002.1 (7개월) | 동생 비리 문제로 사퇴 |
이명재 | 2002.1∼2002.11 (10개월) | 피의자사망사건으로 사퇴 |
김각영 | 2002.11∼현재 (1개월) |
노 당선자의 핵심측근인 민주당 김원기(金元基) 고문은 이에 앞서 7일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정권이 바뀌는 상황인 만큼 새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게 도리이자 상식”이라고 말했었다.
김 고문의 발언 이후 검찰은 대검의 한 간부가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것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집권자가 마음대로 검찰을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이것을 깨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총장을 임명해 검찰을 마음대로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인수위 내에서도 검찰총장 교체논란이 일자 이 대변인이 노 당선자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검과 고검의 검사들은 “김 고문의 발언은 노 당선자와의 사전 교감 없이 불쑥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당선자의 ‘검찰관(觀)’이 종전 대통령들과 다르지 않다면 진정한 검찰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해 임기가 1년10개월가량 남아 있고,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99년9월 취임해 임기가 8개월가량 남아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그동안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 4’에 대한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검찰총장은 임기가 남아 있지만, 청문회법 취지에 맞도록 새 정부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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