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변인의 발언은 노 당선자의 핵심측근인 민주당 김원기(金元基) 고문이 7일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정권이 바뀌는 상황인 만큼 새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게 도리이자 상식”이라고 밝힌 뒤에 불거진 총장 임기 논란에 대한 것이다.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은 지난해 11월11일 취임해 임기가 1년10개월가량 남아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 4’에 대한 인사청문회법 제정에 앞서 민주당에 “검찰총장은 임기가 남아 있지만, 청문회법 취지에 맞도록 새 정부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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