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복지장관 "질병 치료목적 배아복제 허용"

  • 입력 2003년 1월 8일 19시 04분


보건복지부는 8일 생명윤리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인간 복제 금지법을 우선 제정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호(金成豪) 복지부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생명윤리 및 인간 복제에 관한 현안 보고에서 인간 복제 금지법을 우선 제정하는 것으로는 인간 복제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 복제 및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허용하되 이것이 인간 복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인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체세포 핵이식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 복제의 한 방법이자 인간 복제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선별해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달 안에 공청회 등을 갖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뒤 늦어도 2월에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의 내용과 관련해 과학기술부와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보고 있으며 과학자들이 반대하는 ‘체세포 핵이식 원칙적 금지’ 조항은 보완 내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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