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양시 아파트 청약자격 강화

  • 입력 2003년 1월 8일 19시 17분


경기 고양시는 아파트 분양시 1, 2순위 고양시 거주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거주자’이던 1, 2순위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변경된다.

일반지역 1순위는 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일산2지구, 풍동지구, 행신2지구) 자격요건은 더욱 강화돼 1순위는 고양시에 1년 이상, 2순위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강화된 자격요건은 일반지역의 경우 이달 분양하는 가좌지구 등에서 즉시 적용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내년에 분양이 이루어질 때 적용될 전망이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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