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출두 의사를 다시 번복하는 등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출두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은 김씨가 출두하면 2001년 6월∼지난해 2월 사기혐의로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서울지검 특수1부의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 피의자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을 사칭했는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지시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병풍(兵風)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도 김씨를 상대로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비리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제작 경위 △김인종(金仁鍾) 전 국방부 정책보좌관과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김씨의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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