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로비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선 알선에 해당되며 금품 수수의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용호씨에 의해 이 회사 임원으로 채용된 승환씨는 2001년 5∼8월 이씨에게서 6666만원을 받은 뒤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해 금감원 등에 로비를 벌이고, 같은 해 6월 사채업자에게서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안정남(安正男) 당시 국세청장을 찾아가 감세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