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에 뇌물’ 김태촌씨 3년형 추가선고

  • 입력 2003년 1월 12일 22시 34분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윤남근·尹南根 부장판사)는 지난해 진주교도소 수감 중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된 폭력조직 ‘태촌파’ 두목 김태촌(金泰村·53)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진주교도소장 이종대(李鍾大·59·충북 청주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중이던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도 편한 수감생활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무차별로 뇌물을 주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교도소장 이씨에 대해서는 “범죄인들의 교화책임을 맡은 중책에 있으면서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점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청송교도소에서 신병치료를 위해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김 피고인으로부터 뇌물 1000만원을 받고 임시청소부로 지정해주는 등 수감생활을 편하게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진주=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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