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지방청과 국립검역소를 통해 수입 신고된 농산물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샐러리와 인삼, 북한산 수삼, 뉴질랜드산 바실(향신료로 쓰이는 허브의 일종) 등 5건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농약이 검출돼 수입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수입업체에 문제의 농산물을 반품하거나 폐기하도록 통보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중국산 수삼 50㎏에서는 분해가 잘 안 되는 살충제 성분인 BHC가 기준치(0.05ppm 이하)보다 8배 많은 0.42ppm이 검출됐다.
또 중국 업체가 들여온 북한산 수삼 200㎏에서는 부패방지용 농약인 퀸토젠이 기준치(0.25ppm 이하)의 43배 수준인 10.71ppm이 검출됐고 중국산 인삼 2㎏에서도 퀸토젠 0.96ppm이 나왔다.
퀸토젠은 간암은 물론 눈과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맹독성 농약이다.
뉴질랜드산 바실 60㎏에서는 역시 독성 농약인 피리미포스메틸이 허용기준(0.05ppm 이하)보다 81배나 많은 4.05ppm가량 검출됐다.
중국산 샐러리 100㎏에서는 진딧물 등의 살충제로 사용되는 클로르피리포스의 검출량이 0.392ppm으로 허용기준(0.05ppm 이하)보다 8배가량 많았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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