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 기준을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조정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노인이 속한 가구의 재산이 5040만원 이하일 경우 경로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농어촌지역 5075만원, 중소도시지역 5250만원, 광역시 이상 대도시지역 5775만원 이하면 지급된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61만5000여명이 3만5000∼5만원의 경로연금을 받고 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으면 그중 한 명에게는 70%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별 재산 수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도시지역 연금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런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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