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전국에서 모인 수해성금 1700여만원을 면사무소 금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르면 현금은 경북공동모금회를 통해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이 직접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여씨는 임의로 받은 성금 가운데 500여만원은 쌀 등을 구입해 수재민들에게 나눠줬으며 나머지는 면사무소에 보관하다 최근 물품을 구입해 수재민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 성금 가운데 일부는 면직원들의 회식에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시 관계자는 “성금 접수와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은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천시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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