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우선취업 명문화…사실상 양성화

  • 입력 2003년 1월 16일 02시 08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해 6월경 가칭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수위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취업시키는 등의 방안을 통해 구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5일 인수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부칙에 ‘고용허가제를 통한 우선 취업’ 규정을 넣어 이들을 사실상 양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인수위의 검토대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현재 29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구제되면 임금체불과 인권유린 등 불법체류의 약점을 악용한 고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가 크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불법체류자의 우선 취업을 특별법에 포함시킬지 또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담을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6월까지 특별법을 만든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인수위는 경영계의 반대를 감안해 차기 정부 초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수위의 이 같은 방안은 현 정부가 3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일괄 출국시킨다는 결정과 배치되고,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손질해야 하며, 이들이 차기 정부의 구제조치를 기대하면서 잠적하는 등 출국을 미룰 것으로 예상돼 부작용도 우려된다.

또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3D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높아진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줄곧기존의 산업연수생 규모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고용허가제=인력이 모자라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허가’를 내주고 직접 외국인을 뽑도록 하는 제도이다. 뽑히기 전에 임금과 근로조건이 결정되며 선발된 외국인에 한해서만 정부가 입국비자를 내주기 때문에 외국인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관련국과 인력 도입 협약을 맺어 ‘인력 풀’을 확보한다.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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