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가구당 100만∼150만원씩 무상지원키로 했다. 주차장 설치 보조금 규모는 △담장을 철거한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100∼110만원 △대문을 철거한뒤 주차장을 설치하면 120만원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한뒤 주차장을 설치하면 최고 1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시는 구·군 교통관련 부서를 통해 16일부터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시는 올해 내 집 주차장 설치비로 3500만원을 확보했으며 보조금 지원 요건에 맞으면 신청자 전원에게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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