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기능직들의 근속 승진 요건을 10급 6년이상, 9급 7년이상, 8급 8년이상으로 정해 각 사립학교에 시달, 학교법인 정관의 인사규칙을 개정토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기능직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근속 연수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 제도를 적용하면 올해 사립학교 기능직 직원의 절반 가량이 승진 혜택을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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