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현역 의원 등 고소 고발 당사자들과 접촉해 소환일자를 조율하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의 경우 당 차원의 입장 정리나 개인 일정 등을 감안해 다음주부터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공개한 도청자료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도청자료에 나오는 정치인과 기자 등의 당시 통화내용과 실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도청 의혹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을 일부 소환 조사하는 한편 통신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해 휴대전화 도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고소 고발 당사자들과 도청자료에 나오는 정치인, 기자 등을 차례로 불러 고소 고발 경위와 실제 통화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현재 검찰에는 △안상수(安商守)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9명과 신건(辛建) 국정원장 간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맞고소 사건 △민주당 김원기(金元基) 이강래(李康來)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참여연대가 국정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이 계류 중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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