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원장 한부환·韓富煥 검사장)은 10일 검사의 수사지휘와 감독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 역사적 배경 등을 담은 ‘수사지휘론’이라는 책자를 발간해 각급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책자는 ‘현재 15만명이 넘는 무장인력과 막강한 조직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통제까지 배제될 경우 경찰은 견제장치 없는 강력한 기관이 돼 파쇼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불법구금이나 각종 사건의 부당처리 및 지연 등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가 없어지는 한편 인권침해 위험이 높아지고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자는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오히려 강화해 사법경찰관에 대한 일정 범위의 인사관여권을 부여하고 부당행위를 저지르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찰관에 대해 징계요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자는 이와 함께 검사 수사지휘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논거,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수사지휘 감독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과 논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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