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市長 첫 공판, 선거법 위반혐의 부인

  • 입력 2003년 1월 16일 18시 47분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 시장은 “불법 홍보물 배포를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추궁에 “아는 바 없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시장은 “출판 홍보회와 저서 배포 등은 모두 실무진에 일임했다”며 “불법 홍보물 배포를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앞서 이 시장의 변호인측은 “피고인과 아직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시장의 측근 인사 30여명이 몰렸으며 재판 도중 이 시장의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이 큰소리로 검찰을 비난하는 발언을 해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3월 선거운동원인 신학수(申鶴洙·44·구속수감 중)씨를 시켜 한나라당 중앙당과 서울시 지구당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제목의 저서 5000권을 홍보 목적으로 무상 배포하고 이 책 2770권을 모 교회 교인들에게 책 정가(9000원)의 50∼75%만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시장이 6차례나 소환에 불응하자 공소시효를 20여일 남겨두고 소환조사 없이 이 시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2월6일 오후 2시.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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