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회의장 수뢰혐의 구속

  • 입력 2003년 1월 16일 18시 50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6부(박기준·朴基俊 부장검사)는 구청장에게 부탁해 문화센터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1억8000여만원의 현금과 주식을 받은 서울 도봉구의회 이철주 의장(58)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16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2001년 9월21일 서울 도봉산 입구 조모씨 소유 등산용품판매점에서 조씨 등 2명으로부터 도봉구가 추진 중이던 ‘도봉산악문화센터’ 운영권을 따주는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이 의장은 또 다음날 조씨 등이 도봉산악문화센터 관리를 위해 설립한 회사인 ‘서울산악문화’의 주식 8000주(8000만원어치)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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