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부 前병무청장 집유

  • 입력 2003년 1월 17일 18시 02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7일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병무청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12월 직원 윤모씨로부터 서기관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직원 6명의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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