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하청업체 대표 등과 내기골프를 치고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강요미수 혐의(특별회원 등록신청을 거부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상습도박과 도박개장, 배임, 강요미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배임과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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