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준 前보성회장 징역4년 선고

  • 입력 2003년 1월 17일 18시 07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7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부당대출을 받고 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김호준(金浩準) 보성그룹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30만달러를 선고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외환위기 직전 인수한 나라종금에서 2955억원을 불법대출받는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보성측에 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상태(安相泰) 나라종금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대한종금으로부터 39억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와 보성인터내셔널, LAD 등 계열사 자금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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