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과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원(7명)과 일반직 공무원, 청원경찰, 상용직 등 모두 548명에 대해 1인당 8만6000원씩 모두 4412만원의 시 예산을 들여 S생명보험의 1년짜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사망 교통장애 암진단 입원 등 6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은 없지만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시키게 됐다”며 “이는 민간부분의 산재보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릴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민간부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개인이 가입해야 할 상해보험을 시 예산으로 가입시킨 것은 지나친 처사이며 공무원이 아닌 시의원까지 보험에 가입시킨 것은 더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 정모씨(43)는 “일부 힘든 일을 하는 공무원을 보험에 가입시킨다고 하면 몰라도 대부분 서류작업을 하는 공무원과 시의원까지 가입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각종 공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과천=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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