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최근 공포됨에 따라 3월2일부터 시내 상습 정체구간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를 모두 견인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견인대상 구간은 남문로(국민은행 안동중앙지점∼시외버스터미널)와 중앙로(동문삼거리∼옛 교육청삼거리), 대안로(남부지방산림관리청∼안동농협사거리), 서문로(중구동사무소 앞∼태화오거리) 등 4곳이다.불법 주차로 차량이 견인되면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과 견인료 2만5000원 등을 내야 차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안동지역의 차량 등록대수는 5만1407대로 전체 6만131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1.2가구당 1대인 셈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시가 직접 견인차를 빌려 견인하고 차량 보관소는 낙동강변 청소년수련관 옆 공터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용주차장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동=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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