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안동서도 견인 조심, 불법주차단속 강화

  • 입력 2003년 1월 17일 21시 13분


경북 안동지역에서도 3월부터 불법 주차차량 견인제가 실시된다.

안동시는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최근 공포됨에 따라 3월2일부터 시내 상습 정체구간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를 모두 견인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견인대상 구간은 남문로(국민은행 안동중앙지점∼시외버스터미널)와 중앙로(동문삼거리∼옛 교육청삼거리), 대안로(남부지방산림관리청∼안동농협사거리), 서문로(중구동사무소 앞∼태화오거리) 등 4곳이다.불법 주차로 차량이 견인되면 주차위반 과태료 4만원과 견인료 2만5000원 등을 내야 차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안동지역의 차량 등록대수는 5만1407대로 전체 6만131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1.2가구당 1대인 셈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시가 직접 견인차를 빌려 견인하고 차량 보관소는 낙동강변 청소년수련관 옆 공터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용주차장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동=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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