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우선 물가 모니터요원을 동원해 물가 관리대상 품목인 농축산물 등 516개 주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54개 품목에 대해 주 1회 이상 가격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또 물가합동지도 단속반 7개반 39명이 매월 1차례 이상 분야별 유동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물가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주요품목의 가격동향을 파악할 방침이다.
시는 고객에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업주의 물가 인상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옥외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구 군별로 개인서비스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가격 파괴 시범거리’로 2개소 이상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명이상 단체손님에 대해 10% 이상 가격할인제를 유도하고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주요 생필품 45개 품목의 비교 가격을 부산시 홈페이지에 올려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점 관리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카드관리제를 추진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자치구 군에 대한 물가관리 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1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지방국세청과 공정거래사무소, 농수산물유통공사,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물가안정 합동대책회의’를 가졌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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