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시민단체 러브호텔 건립저지 나섰다

  • 입력 2003년 1월 19일 23시 01분


무분별한 러브호텔 건립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가 나섰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주택가에 난립하고 있는 러브호텔의 행정 처리절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부산지역 16개 구 군청을 상대로 숙박업소 등록과 건축허가신청 현황, 행정소송 상황 및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숙박업소의 난립으로 각종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칭 ‘러브호텔 난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할 계획이다.

또 △숙박시설 난립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의식조사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상 이격거리(50m)규정의 강화 △주민기피시설 건축 때 ‘건축허가 사전주민 의견청취제’ 도입 △자치단체 의원 여론조사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부산시가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러브호텔 건축을 이격거리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다 건축제한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사유재산권의 보호 때문에 건축주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학수·李學洙 부장판사)는 17일 건축주 황모씨(73)가 여관증축을 불허한 부산해운대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금지행위 해제신청거부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중인 여관이 초등학교와 인접한 정화구역에 포함되지만 학교에서 여관건물이 잘 보이지 않고 여관 앞 도로도 등하교하는 학생수가 적은 만큼 증축하더라도 학습권과 학교 보건위생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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