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씨 유죄확정

  • 입력 2003년 1월 20일 06시 47분


경기은행 퇴출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임창열(林昌烈) 전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재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19일 임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재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뒤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재항소심 선고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인천지검이 99년 7월 임 전 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한 이후 3년6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났다.이에 앞서 임 전 지사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재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임 전 지사는 98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01년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검찰이 판결 내용에 대해 격렬히 반박해 파란이 일기도 했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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