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선 소환을 검토중인 대상자는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민주당 김원기(金元基) 이강래(李康來) 의원과 신건(辛建) 국가정보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안상수(安商守)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9명 가운데 3, 4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정치인이 출두하면 고소 경위와 한나라당이 공개한 도청자료의 진위 및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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