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인한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

  • 입력 2003년 1월 20일 18시 27분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20일 택시운전사 유모씨(54)가 “격무로 뇌경색증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원고가 적지 않은 나이에 택시회사에 들어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하루 1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등 불규칙한 취침시간, 수면부족, 생체리듬 혼란 등으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기존 당뇨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뇌경색증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를 하고 있던 유씨는 2000년 7월 뇌경색증 판정을 받은 뒤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병인 당뇨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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