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과징금 최고 2억원

  • 입력 2003년 1월 20일 18시 35분


의약품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업체와 약국에 대한 과징금이 지금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한 업체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나 약국이 원하면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과징금 부과제도가 첫 시행된 1994년부터 상한액이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과징금 상한액을 올려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올 상반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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