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 동포 여성이 불법체류 경력이 있고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돼 재입국이 금지된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20일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조치는 적법한 법집행이었지만 헌법과 국제인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해 입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01년 11월 한국인 김모씨(56)와 결혼한 중국동포 김모씨(49·여)에 대해 과거 두 차례 강제퇴거돼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됐는데도 이름을 바꿔 입국한 뒤 체류목적 이외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세번째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남편 김씨는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입국금지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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