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두고 외국어 경쟁력을 갖춘 직원을 양성하기 위해 경제통상국 내 국제협력팀의 경우 중국어와 일본어로, 교류통상팀과 수출진흥팀은 영어로 모든 문서를 작성, 결재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내부문서의 경우 영어 문서는 영어로만 작성하고, 중국어와 일어 문서는 한글 문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부로 나가는 문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외국어와 함께 한글로 만든 문서를 첨부할 계획이다.
시는 당장 외국어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 주재관으로 나가 있는 직원과 외국 대학을 졸업한 직원을 우선 경제통상국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교수를 초빙해 직원들에게 중급 또는 고급 과정의 외국어 특별교육을 시켜 내년 1월부터 모든 국제업무 부서에서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기로 했다. 차재선 국제협력팀장은 “인천지역 3곳이 7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공무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며 “외국어 문서 사용에 따른 세부 절차를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