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보험약값 2만3045원 결정

  • 입력 2003년 1월 21일 18시 33분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가격이 한 알(100mg)에 2만3045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1일 글리벡의 보험 약값을 이같이 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고 환자들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현재 진료비의 30∼5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한 달치 약값은 평균 276만5400원이고 글리벡 제조사인 한국노바티스가 구매 물량의 10%를 무상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약값은 월 248만8860원이며 이 중 환자 부담은 20%인 49만7770원이 된다.

복지부는 글리벡과 같은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 평균 가격의 83% 수준으로 한다는 약값 산정 기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 가격은 미국 유럽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바티스는 2001년 11월 복지부가 글리벡의 가격을 한 알에 1만7862원으로 결정하자 이를 수용하지 않고 환자에게 무상으로 약을 공급해 왔다.

백혈병 환자모임인 환우회와 시민단체인 글리벡공대위는 이 결정에 크게 반발하면서 “약값을 더 낮추지 않으면 약품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도에서 카피약을 들여와 복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는 약 500명이다.

한편 건정심은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동네의원 진찰료를 3월부터는 초진 9950원, 재진 7120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동네의원 이용시 진찰료에다 검사 및 처치료를 합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환자가 3000원만 내면 되므로 진찰료가 조정돼도 환자 부담액은 변하지 않는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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