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새 정부도 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엄정 처벌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금융 위기를 초래한 주범들의 수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재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을 대검 산하에 그대로 두고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과 협력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M사, N사, J사, S건설, K사, H사, D건설 전 대표와 D종금, H여신, K화재 등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수사 중이며, 관련자 6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00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검찰에 적발된 공적자금 비리 관련자는 총 1635명(구속 798명)에 이른다.
예보 산하의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도 동아건설 등 39개 부실 기업을 조사해 8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부실기업 대주주 등 128명에 대해 1375억원을 추징하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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