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는 정동년(鄭東年·60) 당시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이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검찰은 12·12 및 5·18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지난해 12월 24일 판결한 사실이 22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 기록은 수사기록 16만여쪽을 포함해 모두 30여만쪽으로 1.5t 트럭으로 두 대 분량. 12·12 및 5·18사건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단에 의해 수사기록 중 일부 요지가 언론에 공개된 적은 있으나 수사기록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12·12 및 5·18 사건 수사기록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 변론을 맡아온 안상운(安相云)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80년 당시 신군부의 광주학살과 불법적인 정권 찬탈 과정이 수사기록을 통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사건 기록은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광주의 5·18기념박물관에 영구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94년 10월 검찰이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 등 12·12 관련자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데 이어 95년 7월 5·18 관련 피고소고발인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같은 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98년 2월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98년 3월 “이 사건 기록은 군사작전 상황 등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경우 공공의 질서나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고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사적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문서 공개를 거부해 왔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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