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카드 위조 일파만파

  • 입력 2003년 1월 23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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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단위조합뿐 아니라 우리은행 광주은행 등 대형은행에서도 고객의 정보가 새나가 현금카드가 위조돼 고객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은행 등이 이 같은 사고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는데도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쉬쉬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53명의 고객들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금이 인출됐다는 사고를 접수했다.

우리은행이 자체 검사를 벌인 결과 피해 고객들은 현금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으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고객들의 신용정보가 유출돼 위조된 현금카드로 예금이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금액은 모두 1억8000여만원으로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했다.

우리은행은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보안이 강화된 새로운 현금카드를 발급하기로 했으나 농협처럼 기존 카드를 전면 교체하지는 않기로 했다.

광주은행에서도 지난해 12월20일부터 3일간 고객 9명의 예금이 위조 현금카드로 인출됐다.

총 피해금액은 2000만원으로 범행 수법은 농협이나 우리은행 사례와 같다. 광주은행은 피해 고객들에게 피해금액을 가지급한 상태이며 조만간 고객들의 현금카드 마그네틱 정보를 전부 수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카드위조 전문사기단의 범행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금감원에도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농협 현금카드 위조사건이 알려진 뒤 22일 농협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혀 금감원이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금감원측은 “단위농협에서 발행한 카드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면 위조할 수 있지만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현금카드는 실제 카드가 있어야 복제가 가능하다”고만 설명했다.

한편 부산은행에서는 작년 12월28일 고객 1명의 계좌에서 복제된 신용카드 겸용 현금카드로 700만원의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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