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복지분야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참여복지 실현 5개년 계획’의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20%가량 많은 저소득층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주기 위해 우선 내년부터 이들 가정의 중고교생 자녀 35만명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들 가정에서 장기질환이나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 32만명의 의료비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5대 암 무료 검진은 우선 2005년부터 2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50∼70%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007년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하위 30%)은 지금까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받았지만 올해는 간암, 내년부터는 대장암도 무료로 검진받게 된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1차 소변 및 혈액검사, 2차 정밀 진단)은 현재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서민 중산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또 7월부터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과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므로 근로자 부담이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호제도’는 2005년 시범 시행을 거쳐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진찰과 수술 등 의료기관 이용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이후 요양시설 이용은 본인 부담이 적은 노인요양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참여복지실현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 ||
항목 | 내용 | 시행연도 |
기초생활보장 |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20% 많은 저소득층에 혜택 ―중고생 자녀 35만명 교육비 전액 지원 ―장기 질환, 희귀난치병 환자 32만명 의료비 경감 ―보험료 납부액 5000원 미만 18만명 의료비 경감 | 2004 2004 2005 |
국민건강 | ·전 국민 5대 암 무료검진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위 유방 자궁경부암)에 간암 추가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에 대장암 추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50∼70%에게 5대 암 무료검진 ―전 국민 5대 암 무료검진 ·임산부와 영유아의 무료검진 중산층으로 확대 ―1차(혈액 및 소변검사), 2차(필요시 정밀 진단) | 2003 2004 2005∼2006 2007 2004 |
노인요양 | ·노인요양보호제도 시범 실시 ·요양시설 이용비에 소득공제 ·노인요양보호제도 단계별 실시 | 2004 2004 2007∼ |
국민연금 | ·직장 가입자의 자격기준 완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1인 이상으로 확대 ―1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 일용직, 8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도 직장가입 가능 | 2003.7 |
노인복지 | ·노인인력운영센터를 16개 시도별로 설치 ·노인끼리 일하며 소득 올리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 ―20곳→80곳으로 확대(1곳 당 30∼40명 참가) ―시군구별 최소 하나씩 모두 253곳 설치 | 2003 2004 2008 |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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