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전국민 무료 암검진

  • 입력 2003년 1월 23일 18시 44분


2007년부터 모든 국민이 5대 암(위 유방 자궁 간 대장)을 무료로 검진받게 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이 내년부터 서민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210만명이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어 연금보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복지분야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참여복지 실현 5개년 계획’의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20%가량 많은 저소득층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주기 위해 우선 내년부터 이들 가정의 중고교생 자녀 35만명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들 가정에서 장기질환이나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 32만명의 의료비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5대 암 무료 검진은 우선 2005년부터 2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50∼70%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007년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하위 30%)은 지금까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받았지만 올해는 간암, 내년부터는 대장암도 무료로 검진받게 된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1차 소변 및 혈액검사, 2차 정밀 진단)은 현재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서민 중산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또 7월부터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과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므로 근로자 부담이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호제도’는 2005년 시범 시행을 거쳐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진찰과 수술 등 의료기관 이용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이후 요양시설 이용은 본인 부담이 적은 노인요양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참여복지실현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시행연도
기초생활보장·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20% 많은 저소득층에 혜택
―중고생 자녀 35만명 교육비 전액 지원
―장기 질환, 희귀난치병 환자 32만명 의료비 경감
―보험료 납부액 5000원 미만 18만명 의료비 경감

2004
2004
2005
국민건강·전 국민 5대 암 무료검진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위 유방 자궁경부암)에 간암 추가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에 대장암 추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50∼70%에게 5대 암 무료검진
―전 국민 5대 암 무료검진
·임산부와 영유아의 무료검진 중산층으로 확대
―1차(혈액 및 소변검사), 2차(필요시 정밀 진단)
2003
2004
2005∼2006 2007
2004
노인요양·노인요양보호제도 시범 실시
·요양시설 이용비에 소득공제
·노인요양보호제도 단계별 실시
2004
2004
2007∼
국민연금·직장 가입자의 자격기준 완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1인 이상으로 확대
―1개월 이상 근무한 임시 일용직, 8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도 직장가입 가능
2003.7
노인복지·노인인력운영센터를 16개 시도별로 설치
·노인끼리 일하며 소득 올리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
―20곳→80곳으로 확대(1곳 당 30∼40명 참가)
―시군구별 최소 하나씩 모두 253곳 설치
2003
2004
2008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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