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막걸리와 약주 782개 제품을 수거해 사카린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36개 업체의 67개 제품(전체의 8.6%)에서 이 성분이 검출돼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주무부처인 국세청에 요청했다.
이번에 검출된 사카린의 농도는 ㎏당 최소 0.03, 최대 299mg이다.
사카린은 설탕의 300배에 가까운 단맛을 가진 인공 감미료로 발암 가능성과 관련해 안전성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구성한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는 1일 섭취 사카린 허용량을 몸무게 1㎏에 5mg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몸무게 60㎏의 성인이 하루에 섭취 가능한 사카린의 양은 300mg이다.
또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공업용 냉동 먹장어를 수입해 식용 먹장어에 섞어 서울 가락시장과 노량진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에 내다 판 부산 S사 등 3개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S사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캐나다의 한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10만7390㎏의 비식용 냉동 먹장어를 수입해 이 가운데 2만6890㎏을 식용 먹장어에 섞어 판매해 왔다는 것. 먹장어는 식용과 공업용으로 엄격히 구분돼 있으며 공업용은 피혁 대용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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