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는 데에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데다 사건 직후 아태재단 상임이사직을 사임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상임이사는 2000년 3월 금융감독원의 조사무마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1999년 4월 전 회장으로부터 화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돼 지난해 8월 징역 10월 및 추징금 1억원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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