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항소심서 執猶

  • 입력 2003년 1월 23일 19시 03분


서울고법 형사3부(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23일 지앤지(G&G)그룹 이용호(李容湖) 회장과 성원건설 전윤수(田潤洙) 회장으로부터 각각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는 데에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데다 사건 직후 아태재단 상임이사직을 사임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상임이사는 2000년 3월 금융감독원의 조사무마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1999년 4월 전 회장으로부터 화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돼 지난해 8월 징역 10월 및 추징금 1억원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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