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 - 안민터널 출퇴근 車통행료

  • 입력 2003년 1월 23일 21시 41분


창원터널(창원∼김해)과 안민터널(창원∼진해)의 통행료 할인 대상 및 할인권 사용방법이 확정됐다.

경남도는 “내달 1일부터 두 터널을 정기 출퇴근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50%할인키로 하고 오는 27일부터 요금소와 터널 관리사무소에서 할인권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영업용과 이미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경차를 제외하고 승용차와 1t이하 소형 화물차, 11인승 이하 승합차, 12인승 이상 통근용 승합차로 한정했다.

할인 방법은 40장 1묶음인 할인권을 구입해 4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이 많을 경우에는 일정액을 환불해 준다.

또 할인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 이용자와 할인권을 나눠쓰지 못하도록 할인권 표지에 차량번호와 유효기간을 명시했다. 특히 요금소 통과 때는 할인권 묶음 전체를 징수원에게 제시하고 징수원이 차량번호와 대조, 1장을 떼어낸 뒤 되돌려 주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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