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TV를 보니까 서울 강남에는 구청이 걷는 지방세가 넘쳐 사용처를 찾지 못해 고민하다 관할구역 내 초등학교에 5억원을 주어 전자도서관을 마련해줬다고 한다.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는 농어촌 초등학교의 한적하고 쓸쓸한 모습과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최고법인 헌법의 정신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어느 지역에서는 재정에 여유가 있어 쓸 곳을 찾지 못하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다. 두 곳에 사는 국민은 모두 같은 국민임에도 삶의 질 등에서는 갖가지 불균형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지방세의 징수 규모를 주민 1인당 얼마씩으로 정해 여기에다 해당 지역 주민수를 곱한 기준금액을 산출한다.
어느 지역에서 징수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떼내 한 곳에 모은 뒤 이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지역, 특히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나눠주자는 것이다. 갈수록 낙후되고 있는 우리의 농어촌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지방의 균형발전도 가능하다고 본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어민들이 겪는 불평등 현상을 직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실현하는 국가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이 같은 시책이 실현되어야 진정한의 의미의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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