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귀국했다가 북한을 방문한 정 회장에 대한 혐의가 아직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수사상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출국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대상선의 자금 및 회계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감사원이 늦어도 24일 오후경 현대상선과 산업은행을 대검에 고발할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 및 사용처와 관련, 현대상선의 자금 담당 임직원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이르면 2월 중순경 정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2000년 6월 당시의 현대상선의 자금 흐름을 우선 파악한 뒤 4000억원의 행방과 관련한 의혹이 해명되지 않을 경우 현대상선과 산업은행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된 감사원 감사에서 자료 제출 시한을 세 차례나 연기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불응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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