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180㎝, 87㎏의 건장한 체구인 박씨의 전신 사진이 실린 전단 3만장을 전국에 배포했다.
박씨는 전북 익산이 고향으로 2000년 4월 인천에 올라와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카드깡’을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23일 자수한 이모씨(25) 등 중국동포 4명에게 지난해 10월 구해준 경기 시흥시의 원룸 부근에 부인(33) 및 아들(5)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수사대를 급파했지만 박씨를 붙잡지는 못했다.
부인은 “지난해 10월 이후 집에 자주 들르지 않았고 11월에는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오기도 했다”며 “보름 전 50만원을 집에 주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와 잡히지 않은 중국동포 2명 중 이모씨(25)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으며 나머지 한국인 2명과 중국동포 김모씨(26) 등의 신원 파악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자수한 이씨와 전모씨(22)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국민은행측이 자사 카드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은행 카드도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경 국민은행 경기 이천지점 2번 CD기에서 23일 자수한 중국동포 전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했다.
6시6분, 13분, 14분, 15분 등 짧은 간격으로 인출해간 것.
이 중 13분에 인출한 3만원은 김모씨(21·여)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확인 결과 김씨는 당시 돈을 인출하지 않았으며 국민은행측도 김씨가 자신의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측은 이에 대해 “고객정보가 암호화돼 있어 전산팀 직원들조차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를 분실하지 않은 한 위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번도 카드를 잃어버린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광명=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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