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함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이하이고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저소득 모자가정에 준하는 부자가정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출신, 저소득 모자가정, 탈북자 등에게 주어졌다.
한편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이 혼인이나 이혼으로 임대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을 경우 함께 거주하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가구주를 바꿔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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